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15 2015고단114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개월,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거제시 장 평 3로 80에 있는 삼성 중공업( 주) 거제 조선소 내 크레인 작업 협력업체인 ( 주 )D 소속 근로자들 로서, 피고인 A은 신호수이고, 피고인 B은 크레인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2. 15:45 경 위 조선소에서 취 부 작업 협력업체인 ‘E 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41 세) 등과 함께 도크 바닥에 있는 컨테이너 선 지지대의 상부 쪽 3 곳에 인양 로프를 연결하고 크레인 와이 어의 훅을 걸어 위 선박 갑판 위로 올린 후 가 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건조 중이 던 2093호 컨테이너 선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직접 지지대와 크레인 와이어를 분리하고 지지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크레인 와이어를 들어 올리도록 신호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조종석에서 위 지지대와 크레인 와이어가 분리되었는지 여부와 지지대 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피고인 A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 와이어를 들어올려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연결부위 3 곳 중 1 곳의 크레인 와이어가 분리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 A을 도와 지지대 위에서 지지대와 크레인 와 어 어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에게 크레인 와이어를 들어 올리도록 신호를 하고, 피고인 B은 지지대 설치 현장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크레인을 들어 올리다가 크레인을 다시 내리라는 피고인 A의 신호에 즉각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위 지지대와 분리되지 않은 크레인 와이 어가 위로 당겨 지면서 지지대의 가 용접 부위가 떨어져 위 지지대 상부가 선박 바깥쪽으로 기울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가 36m 아래 도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