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06:50 경부터 같은 날 07:10 경까지 경남 거제시 장 평 3로 80에 있는 삼성 중공업 거제 조선소 내 C에서 식당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3세) 가 피고인에게 배식을 위한 타각을 요청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 씨발 년 아 꺼져 라, 씨발 년 아 절로 가라 ”라고 욕설을 한 후 숭늉이 담긴 그릇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지고, 마찬가지로 위 식당에서 조리 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식 판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배식이 지연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관리업무를 약 20 분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숭늉이 담긴 그릇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들과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