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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7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02:30 경 C과 함께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오토바이 매장에 이르러, C은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매장 옆 담을 타고 매장 뒷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마당 쪽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 소파 위 바지 주머니에 있는 현금 약 30만 원, 일본화 약 33,000엔, 미화 약 1,000 달러,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오토바이 열쇠 13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특정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영향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가중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특별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반복적 범행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함 범 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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