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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8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1:09 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사무실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씨씨티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무하던 사무실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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