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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1 2018고단13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1. 22:0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D(28 세) 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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