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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4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2:2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학교 학생회관 317호 안에서 자신이 두고 간 카시트를 들고 나가는데 피해자 E(23 세, 남) 가 선배도 몰라보고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일로 와 바 이 새끼야“ 욕설을 하면서 카시트를 들어 올려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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