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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30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2:2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 세) 와 말다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와 시비를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1 세 )에게 " 너 몇 살이야 " 라고 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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