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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30 2012고단6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8. 4.경 성남시 분당구 G 손톱관리매장에서, 환자인 H(여, 40세)의 얼굴 이마 부위 및 관자놀이, 양쪽 뺨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필러 액체를 주사하여 필러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환자측 사전승낙(감경인자) [선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시술을 받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고, 피해 정도가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 후 약 4년이 지나 나타난 피해자의 현 상해 정도가 모두 피고인의 책임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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