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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1. 12.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폴리 디 메칠 실록 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얼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러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7명의 손님들에게 필러 및 트리 암시 놀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3. 11. 12. 경부터 2015. 2. 7. 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필러 시술을 함에 있어 의료용으로 허가 받은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여 시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폴리 디 메칠 실록 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필러 시술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이물질 모세혈관 확장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4, 17)

1.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1. 필러 약품 사진

1. 약독 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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