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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4고단910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범죄단체인 간석 식구 파 행동 대원들이고, 피해자 E(29 세) 의 사회 선후배들이다.

위 피해자는 2014. 3. 초순경 D의 핸드폰을 절취하여 장물아비에게 판매하였는데, D은 자신의 핸드폰을 피해 자가 절취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잡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23:5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근처 H 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 너가 D 핸드폰 훔쳤냐

’ 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겁이 나 훔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 뭘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3.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E 잡았다, 어디로 가면 될까 알았어,

I으로 갈께

’라고 말을 한 다음 피고인이 몰고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쥐색 K7 승용 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J 등 피고인의 일행 2명은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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