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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7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 식구 파 조직원으로 피해자 C 와 중고차 대출 및 도박자금 대출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대출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대출 의뢰 자를 모집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실제 중고차 대출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대출금을 지급 받거나 실제 담보로 제공받은 중고차가 없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는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대출금을 지급 받거나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빌려준 것처럼 대출금을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 석남동에서 보도를 하는 사람이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400만 원을 대출 받으려 한다.

대출기간은 1개월이고 보도 일을 해야 하는 관계로 차량을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를 받기로 하였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32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200만 원만 대출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9,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 식구 파 조직원으로 H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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