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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와 법률상 부부이다.

1. 2017. 11. 21.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1. 0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이 마시고 귀가 하여 잠을 자 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깨워 “ 내 돈이 우습냐!

”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피해 자의 왼팔에 던져 맞추고 밥상을 피해 다의 다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팔 및 왼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위 아파트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 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1. 25.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5. 03:10 ~06 :4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옷 방에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넘어뜨리고, “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내가 그냥 너 때리고, 빵 갈께.

”라고 소리치며,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우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15cm 가량의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8 핸드폰을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와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가구( 시가 80만 원), 삼성 텔레비전( 시가 200만 원), 화분( 시가 75만 원) 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4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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