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5. 2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15.부터 2006. 4. 24.까지 대상포진으로 10일간 B내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8. 12.까지 총 25회에 걸쳐 33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3,351,54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1: 피고 입원 내역> 순번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병원 일수 1 2006. 4. 15. 2006. 4. 24. 대상포진 B내과의원 10 2 2006. 4. 24. 2006. 4. 28. 대상포진 신경통 C의원 5 3 2011. 11. 7. 2011. 11. 23.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D병원 17 4 2011. 12. 5. 2011. 12. 19.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E병원 15 5 2011. 12. 20. 2012. 1. 2.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F정형외과의원 14 6 2012. 1. 6. 2012. 1. 16.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G병원 11 7 2012. 2. 21. 2012. 2. 27. 양쪽 하지정맥류 H병원 7 8 2012. 4. 2. 2012. 4. 16. 관절염-아랫다리 F정형외과의원 15 9 2012. 5. 11. 2012. 5. 29. 무릎관절증 등 I병원 19 10 2012. 8. 29. 2012. 9. 11. 우슬부관절염 목포시의료원 14 11 2012. 9. 14. 2012. 9. 27. 양쪽 무릎관절증 E병원 14 12 2012. 10. 13. 2012. 10. 16. 양쪽 무릎관절증 F정형외과의원 4 13 2012. 10. 23. 2012. 11. 5. 척추협착, 요추부 목포시의료원 14 14 2013. 3. 7. 2013. 3. 20. 척추협착, 결장의 폴립 E병원 14 15 2013. 3. 26. 2013. 4. 8. 요추부 척추 협착 J정형외과의원 14 16 2013. 4. 30. 2013. 5. 10. 요추부 척추 협착 목포시의료원 11 17 2013. 6. 20. 2013. 7. 10. 척추협착 K한방병원 21 18 2013. 7. 12. 2013. 8. 1. 척추 협착, 어깨관 L한방병원 21 19 2013. 8. 19. 2013. 9. 9. 척추 협착 K한방병원 22 20 2013. 11. 8. 2013. 11. 18.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K한방병원 11 21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