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4. 12. 2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처인 B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표1> 기재와 같이 2007. 12. 18.부터 2007. 12. 25.까지 좌측 난소 종양으로 8일간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9.까지 총 41회에 걸쳐 551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다만 원고는 <표1> 순번 12, 14, 25, 31 각 기재 입원 치료를 중복하여 계산하여 B의 총 입원일수를 605일로 산정하였다. ,
피고는 위 B의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6,888,81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병원 일수 1 2007. 12. 18. 2007. 12. 25. 좌측 난소종양 C병원 8 2 2011. 5. 9. 2011. 5. 23.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D병원 15 3 2011. 10. 25. 2011. 11. 7. 양측 일차성 무릎관절증 D병원 14 4 2012. 1. 6. 2012. 1. 19. 양측 슬관절염 목포시의료원 14 5 2012. 2. 8. 2012. 2. 14. 항문직장누공 E외과의원 7 6 2012. 3. 5. 2012. 3. 16. 양측 슬관절염 목포시의료원 12 7 2012. 4. 20. 2012. 5. 3. 양측 슬관절염 목포시의료원 14 8 2012. 5. 16. 2012. 5. 29. 양측 일차성 무릎관절증 목포시의료원 14 9 2012. 6. 13. 2012. 6. 26. 양측 슬관절염 목포시의료원 14 10 2012. 7. 16. 2012. 7. 27. 양측 퇴행성 관절염 목포시의료원 12 11 2012. 8. 8. 2012. 8. 23. 양측 일차성 무릎관절증 F병원 16 12 2012. 8. 30. 2012. 9. 12. 지방간, 비궤양성 소화기능 장애 G병원 14 13 2012. 10. 9. 2012. 10. 22. 퇴행성 추간판질환 H병원 14 14 2012. 10. 31. 2012. 11. 15. 척추협착, 요추부 F병원 16 15 2012. 11. 27. 2012. 12. 7. 요통 목포시의료원 11 16 2012. 12. 13. 2012. 12. 26. 퇴행성 척추증, 요추부 G병원 14 17 2013. 1. 2. 2013. 1. 16. 위식도역류병 I병원 15 18 2013. 1. 22. 2013. 2. 4. 퇴행성 척추증 G병원 14 19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