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일수 진단명 1 B신경외과의원 2010. 4. 7. ~ 2010. 4. 20. 14 하지관절통(양쪽 무릎 저리면서 통증) 2 C병원 2010. 4. 21. ~ 2010. 5. 11. 21 무릎의 내이상 3 C병원 2010. 9. 10. ~ 2010. 9. 20. 11 무릎의 내이상 4 D한방병원 2010. 9. 24. ~ 2010. 10. 15. 22 무릎의 내이상 5 B신경외과의원 2011. 1. 5. ~ 2011. 1. 14. 10 근긴장(허리가 아프고 구부리고 펴기 힘든 증상) 6 E병원 2011. 2. 25. ~ 2011. 3. 17. 21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7 D한방병원 2011. 3. 18. ~ 2011. 4. 4. 18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8 C병원 2011. 7. 7. ~ 2011. 7. 13. 7 무릎의 내이상 9 F한방병원 2011. 7. 14. ~ 2011. 8. 6. 24 낭성 반달연골 10 F한방병원 2011. 10. 5. ~ 2011. 10. 25. 21 낭성 반달연골 11 G정형외과의원 2011. 10. 28. ~ 2011. 11. 10. 14 요추부추간판전위 12 H병원 2011. 11. 24. ~ 2011. 12. 7. 14 추간판전위로 인한 요통 13 F한방병원 2012. 3. 20. ~ 2012. 4. 10. 22 추간판전위로 인한 요통 14 I병원 2012. 6. 22. ~ 2012. 7. 5. 14 무릎관절증 15 J의원 2012. 10. 5. ~ 2012. 10. 18. 14 일차성 무릎관절통 16 F한방병원 2012. 11. 9. ~ 2012. 11. 30. 22 낭성 반달연골, 내측반달연골 17 D한방병원 2013. 4. 26. ~ 2013. 5. 15. 20 요통-요추부 18 K한방병원 2013. 6. 5. ~ 2013. 6. 26. 22 무릎의 내부이상 19 L의원 2013. 7. 30. ~ 2013. 8. 16. 18 일차성 무릎관절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내측 반달연골 20 M신경외과의원 2013. 8. 23. ~ 2013. 9. 13. 22 상세불명의 무릎관절통 21 N병원 2013. 10. 17. ~ 2013. 11. 4. 19 하지 정맥류 22 K한방병원 2013. 11. 18. ~ 2013. 12. 9. 22 기타 무릎의 내부이상
나. 피고는 2010. 4. 7.부터 2010. 4. 20.까지 14일 동안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