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 허가 없이 주거용도인 아파트를 종교집회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위 아파트에 본당, 교육관, 유아실 등을 설치하고 접이식 의자 80석, 응접실 책상 등을 구비한 후 매주 종교 활동을 한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종교 활동을 진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는 위 아파트를 원상회복하여 더 이상 종교시설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체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 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