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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3 2013고단16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교회 담임 목사이다.

누구든지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임 목사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D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와의 분쟁이 계속되자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2012. 10. 15.경 위 교회 본당 2층 로비입구, 본당 1층과 2층 사이 계단, 2012. 11. 24.경 위 교회 본당 지하 유년부실, 교육관실, 1층 유치부실, 2012. 12. 1.경 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활동하는 장소인 위 교회 교육관 3층 예배실, 교역자사무실, 성가대연습실, 지하 2층 예배실, 별관 2층 학생부예배실 등 총 10개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음성녹음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2012. 12. 2.경 교육관 3층 교역자사무실에서 이뤄진 E 전도사와 F 전도사의 대화, G 전도사와 H 부목사의 대화, 별관 2층 학생부 예배실에서 이뤄진 청년부 학생들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설치업체 전화통화), 수사보고(설치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음성녹음장치 설치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회가 녹음장치 설치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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