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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157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교단과 산하 지교회 등을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ㆍ관리하여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D교회(변경전 명칭 E교회)는 C종교단체 산하 지교회로 교인들의 건축헌금 등을 모아 교회부지로 사용할 서울 은평구 F 종교용지 337㎡(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70. 5. 7.경 별지 목록 기재 교회당 건물(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 무렵 D교회의 목사이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70. 9.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1970. 10.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은 완공 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등기 건물로 남아 있는데, 그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유자 명칭이 “E교회 G”으로, 법인등록번호는 “H”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준공 이후 D교회 교인들이 예배 등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하였다. 라.

G 목사는 D교회의 목사로 시무하다가 1988. 1. 2.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G의 배우자로서 G 사망 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사택인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18㎡(이 사건 사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C종교단체의 지교회인 D교회 교인들의 헌금 등 노력으로 신축된 건물로서 직접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부동산인데, C종교단체의 헌법(교회 헌법)에서 지교회의 토지나 건물 중 직접 종교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본당, 교육관, 담임목사 사택, 기도원 및 법률에 의한 면세 부동산 은 재단법인 A 명의로 등기보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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