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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350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50』 피고인 A이 다니는 G교회는 2005.경부터 본당 측 교인들과 교육관 측 교인들로 분열되어 갈등을 겪어왔는데 피고인은 본당 측 교인이다.

피고인

A은 2013. 3. 17. 10: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G교회 본당로비에서 양측 교인들이 본당을 점거하기 위해 대치하고 있던 중 양손으로 교육관 측 교인인 피해자 I(61세)의 팔과 멱살을 잡은 다음 밀었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573』 피고인 B, C는 2013. 3. 17. 10: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G교회 로비에서 피해자 J(66세)이 계단에 앉아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어깨, 등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약 4~5m 구간에서 피해자를 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576』 피고인 A, B, D은 2013. 3. 17. 10: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G교회 본당 로비에서 피해자 K(65세)이 계단에 앉아 이를 막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구두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내려치고, 위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50』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CD 1매 『2015고정573』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사진, 피해현장녹화 CD 1매 『2015고정576』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L의 고발장(첨부 사진들 포함)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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