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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64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경부터 2013. 5.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612동 2903호 자신의 아파트(58평)에 본당, 교육관, 유아실 등을 설치하고 신도들을 상대로 매주 일요일마다 종교집회를 함으로써 주거용도인 아파트를 종교집회시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의 시정권고에도 용도 외 사용을 계속하였고, 공소 제기된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점(법정에서 ‘아직도 하고 있다. 어쩔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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