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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2 2015나27530
분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맨 아래줄부터 제5면 제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한편, 피고도 2008. 5.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마찬가지로 동업재산분배를 구하는 분배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관련소송은 2015. 10.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다45116호).』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인정근거 에 ‘을 제25호증’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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