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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1087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 있는 B아파트는 총 31동, 2,397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이다.

피고는 위 아파트 중 3개동 413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28개동 1,984세대(위 28개동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로 줄여 쓴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임기 2015. 8. 7.부터 2017. 8. 6.까지인 이 사건 아파트 205동의 대표자로서 현재 그 임기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소외 D은 같은 임기 동안,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및 110동의 대표자이면서 피고의 임원인 기술이사인 사람이다.

소외 E에 대한 해임 및 D의 직무대행 피고 회장이었던 소외 E은 2016. 4. 1. 진행된 피고 회장 해임투표 절차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따라 D은 피고 기술이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근거하여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7. 23. 피고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물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이 사건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라 D이 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대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5208 판결 등 참조)]. 피고 각 정기회의에서의 결의 피고는 2016. 4. 18.자 제17차 정기회의(이하 ‘2016. 4. 18.자 회의’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1) 기재 각 결의(이하 ‘2016. 4. 18.자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6. 4. 27.자 제18차 정기회의 이하 '2016. 4. 27.자 회의'라고 한다

)에서 별지 목록(2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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