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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558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총 세대수 1,550세대의 공동주택인 B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15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7. 11. 29. 피고의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8. 1. 1.부터 회장직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구성원인 C 등 12명이 2018. 3. 5. 피고의 회장인 원고에게 원고의 회장직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C가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2018. 4. 2. 임시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2018. 4. 2.자 임시회의에서 원고를 피고의 회장직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2018. 4. 2.자 임시회의에서 이 사건 결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2018. 4. 16.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에 따라 회장해임안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5. 9. 원고를 피고의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1,550세대 중 397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352세대가 해임에 찬성하여 원고의 해임이 결정되었다.

마.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선출보궐선거 공고를 하였으나 등록하는 후보자가 없자, 피고에게 회장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라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6. 8.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C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바. 피고의 회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B아파트 관리규약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B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③ 500세대 이상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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