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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202005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B아파트는 원래 임대주택이었다가 임대기간 종료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인데, 원고는 2015. 2. 6.자로 위 아파트 203동 907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입주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위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2. 26. 분양전환 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실시를 공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로 C과 D가, 감사 후보로 E과 F이 각 등록하였는데, 회장 후보자 C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감사 후보자들의 후보등록서류를 가져가 그 중 일부를 후보자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다. 이에 위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3. 4. C에 대해 ‘월권행위 및 선거방해’를 이유로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을 함과 아울러 동별대표자 해임을 입주자대표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자, C은 그 다음날인

3. 5.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신상의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후보사퇴서를 제출하였다. 라.

2015. 3. 8.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회장 후보로 D가 단독 출마하였고, 선거권자 720명 중 127명이 투표한 가운데 113표를 득표한 D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마. B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규약] 제25조 (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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