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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결과통보(도로교통공단), 목격자 H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운전하던 사륜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장면을 이미 멀리서 목격하였거나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어 자신의 승용차를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25. 06: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에 있는 20번국도 편도 1차로를 정곡면 쪽에서 부림면 쪽으로 시속 77 내지 8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스팔트 포장 평탄한 직선도로이며 시야 장애요인은 없는 곳으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남, 73세)가 운전하던 번호판 없는 대림올코트 100cc 사륜오토바이가 운행하여 오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 운전 방향에서 우측으로 농로가 나 있어 농업에 사용되는 위 사륜오토바이가 농로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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