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25. 06: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에 있는 20번 국도 편도 1차로를 정곡면 쪽에서 부림면 쪽으로 시속 77 내지 8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스팔트 포장 평탄한 직선도로이며 시야 장애요인은 없는 곳으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D(남, 73세)가 운전하던 번호판 없는 대림올코트 100cc 사발이가 운행하여 오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 운전 방향에서 우측으로 농로가 나 있어 농업에 사용되는 위 사발이가 농로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한속도 60km를 넘는 속도로 진행을 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사발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사발이 우측 측면부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간접사인 뇌탈출로 인한 뇌간압박, 직접사인 뇌간마비에 의한 호흡정지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중앙선표시가 있는 편도 1차선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