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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3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8.1.(757),1039]
판시사항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오는 차량을 15미터 전방에서 목격한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속 4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버스운전자가 15미터 전방에서 상대방 오토바이가 시속 약 60-70킬로미터로 달리면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비록 경음기를 울렸다하여 위 오토바이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었는가가 심히 의심스러워 경음기를 울리지 않았다 하여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83.10.16.20: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온양읍 쪽에서 천안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가다가 천안시 쌍용동 소재 부흥상회 앞 국도상에 이르렀는바 그곳에는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26세)가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불안스럽게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다가오는 것을 약 15미터 앞에서 발견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진행하여 가던 도로는 폭 5미터의 포장노면 외에 폭 3미터 20센티미터 가량의 비포장노면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도로오른쪽으로 피양하는등 사고를 미리 막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차를 왼쪽으로 틀었으나 달리던 탄력으로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위 도로 중앙선부근에서 위 버스 앞밤바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길에 넘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전두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단정하고 그 당시 피고인의 차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공소외 조용도가 운전하던 트럭이 주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는 것을 보고도 도로 오른쪽으로 피할 수 없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언급되지 아니하였던 점 위 주장에 부합되는 2심증인 조용도의 증언은 항소심에서 비로소 증거신청된 것이며 위 버스의 승객인 엄익진의 진술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 언급되지 아니한 점등을 미뤄 믿을 수 없다하여 동 항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기록 제14면(제1심 제1회 공판전)에 있는 진술서에 의하면 1983.10.16.20:15경 본건 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할 당시 자기가 운전하던 충남 7나5415호 트럭을 부흥상회앞 도로 우측 노견에 정차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조용도 명의로 된 기재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제1심 제1회 공판시에 도로 우측에 충남 7나5415호 화물자동차가 정차하여 있어 우측으로는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뚜렷한 바이니(기록 제19면 참조)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도로우측 피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다하여 그 주장 및 조용도의 증언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그 이유에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위 버스를 시속 40킬로미터로 운전하면서 약 15미터 전방에서 상대방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경음기를 울렸다하여 시속 6,70킬로미터의 속력(제1심 피고인 진술, 기록 제19면)으로 달려오는 피해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었는가도 심히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이 도로중앙선을 넘어오는 사고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도로 좌측 중앙선쪽으로 피행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사고지점의 도로 우측 노견에 장애물인 화물자동차의 주차사실을 고려치 않고 한 감정인 한상록의 감정결과에만 치중하여 피고인의 운전과실을 단정하였음에는 당시의 현장상황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그 증거취사에 있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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