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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2 2011가단1258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41,553원 및 이에 대한 2011. 7. 9.부터 2013.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B은 2011. 7. 9. 14:55경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소재 88고속도로 130.4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대향차선에서 D가 원고를 동승한 채 운전해 오던 E 차량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으로 충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안와골절, 삼각골절, 뇌진탕, 뇌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위 가해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비록 가해자인 B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피해차량 운전자인 D 또한 B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미리 목격하였거나 목격할 수 있었고,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측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을1호증의 3, 4,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갑자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가.

손해배상액의 계산 아래에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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