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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도274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등·도로교통법위반][공1979.4.15.(606),11707]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고발생 당시 제한시속 60키로미터의 도로를 40 내지 50키로미터로 감속하는 한편 차량을 도로우측편에 붙여 운행하였는데도 반대방향에서 질주하여 오던 버스가 추월할 수 없는 황색표시의 도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였다면 달리 위 버스가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수호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6.15.11:30경 경북 월성군 천북면 오야리 부락앞 경주 포항간 국도상에서 같은 날 09:30경 같은 군 천북면 신당1리 부락앞 형산강 골재채취장에서, 경북 7아7378호 트럭에 골재 10톤을 싣고 안강방면으로 운행하던 피고인 트럭과, 반대방향에서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던 원심 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경북 5아2110호 버스가 충돌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당시상황은 반대방향에서 경북 7아2515호 트럭 및 동 트럭 약20미터 후방에 위 원심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가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고 있었으며, 위 트럭전방 우측 도로상에는 리어카 1대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트럭이 위 리어카를 추월하려다가 급정거하는 경우에 그 뒤를 따라오는 위 버스가 위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속력을 줄여 우측도로변에 접근하여 운행하였어야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이를 태만히 한채 시속을 50키로미터 가량으로만 감속하여 운행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의 판단자료로서 들고 있는 것들 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검증조서등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 원심판시대로 제한시속 60키로미터의 도로를 40 내지 50키로미터로 감속하는 한편 차량을 도로 우측편에 붙여 운행하였는데도, 반대방향에서 질주하여 오던 원심판시의 원심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추월할 수 없는 황색표시의 도로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을 충돌한 사실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고 거기에 달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원심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볼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일건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 판시의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도 게재되었었음을 엿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아래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다하였다고 보아야할 것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피고인에게도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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