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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00265 (1)
퇴직금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H는 2007. 1.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J빌딩 2, 3, 4층에서 ‘K’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 I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재무회계마케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업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원고

입사일 퇴사일 A 2007. 1. 18. 피고들은 원고들의 재직기간에 관하여 다투지는 않는다.

원고

A의 경우, 피고 H의 사업자 등록일(2007. 1. 18.)부터 재직한 것으로 본다.

2014. 4. 30. B 2009. 4. 1. 2014. 2. 28. C 2011. 4. 20. 2014. 7. 1. D 2011. 4. 1. 2014. 6. 21. F 2011. 9. 13. 2014. 3. 14. G 2010. 1. 2. 2014. 5. 1.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들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들은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위탁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피고들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피고 I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들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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