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에 대하여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10. 5. 경 광양시 C, D에 있는 임야 18,555㎡에 대하여 21,509㎥ 의 절토 및 성토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 허가 없이 2009. 10. 5.부터 2015. 12. 8.까지 위 임야에서 허가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29,488㎥를 무단 절 토하였다.
2.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단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광양시 청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토적 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발령 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