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3 층에서 방 실 5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마사지’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2:2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을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유사 성행위 등의 대가로 8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E에게 안내하여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 핸플’ 이라는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1주일 평균 3~4 명 정도의 성명 불상 남성 손님들 로부터 유사 성행위 등의 대가로 8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와 같은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1. 임의 동행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1,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데 다, 피고인은 개발도상국의 여성까지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