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3 층에서 침대와 커튼, 샤워 시설이 갖춰 진 방을 설치하고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3:55 경 위 ‘D ’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약 12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 당 현금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을 그만 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4개월 여 만에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