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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6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B 빌딩 C 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이름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위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5. 14. 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게재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12. 21.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관련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 홍보 내역, 현장사진, D 내 컴퓨터 사진( 홍보 내역), D 내 컴퓨터 사진( 홍보 내역), 매장 장부 사진, 휴대폰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1,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데다,

피고인은 개발도상국의 여성들까지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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