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건물 5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0:4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사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그를 여종업원 F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0. 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종업원 여권사진,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1,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데다,
피고인은 개발도상국의 여성까지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300만 원과 500만 원의 2 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2015년 다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지는 등 풍속을 해하는 범죄를 지속해서 영위하고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5개의 마사지 실을 갖추어 1개월 여 동안 이 사건 영업을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