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50167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F은 연대하여 94,885,014원 및 그 중 21,010,736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이유

1. 피고 1 내지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14555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동남은행이 1995. 9. 7. 피고 A, F의 연대보증 하에 G과 사이에 약정금액 30,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전전양수받았으며, G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서 처인 피고 A(상속지분 3/11), 자녀인 피고 B, C, D, E(상속지분 각 2/11)의 한정승인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느단590호)가 2004. 12. 8. 수리되었음이 인정되어 2005. 4. 21. ‘원고에게, 피고 A, F은 연대하여 55,012,995원 및 그 중 22,188,809원에 대하여, 피고 B, C, D, E은 각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F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10,002,361원 및 그 중 4,034,328원에 대하여 각 200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5.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 15. 기준 위 확정판결에 따른 대출원리금채무는 원금 21,010,736원 및 지연손해금 73,874,278원 합계 94,885,01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F과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94,885,014원 및 그 중 원금 21,010,736원에 대하여, 피고 B, C, D, E은 각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F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상속지분에 따른 대출원리금 각 17,251,821원 및 그 중 상속지분에 따른 원금 3,820,134원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피고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