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396,569,946원 및 그 중 78,842,045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G은...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망 H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A, B은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396,569,94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78,842,045원에 대하여,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C, G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각 위 대출원리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6,094,991원(396,569,946원 × 각 상속지분 1/6) 및 그 중 13,140,340원(78,842,045원 × 각 상속지분 1/6,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망 H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피고 D, E, F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위 대출원리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6,094,991원 및 그 중 13,140,340원에 대하여 각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9. 3. 18.부터 피고 G은 2019.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1. 15.까지, 피고 B, D, E, C은 각 2019.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1. 18.까지, 피고 F은 2019.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1. 19.까지, 피고 A은 2019.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1. 21.까지 각 약정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