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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188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31246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4. ‘공사대금 3,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 2012. 12.경 피고들로부터 부산 동래구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월차임 6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임차기간 2012. 12. 30.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9. 1. 1.까지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확정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6. 1. 6.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4호로 D이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9. 1. 1.까지 발생한 5개월 분 연체 차임 350만 원과 철거비용 50만원을 합한 350만 원을 공제할 것을 통보하고, 2019. 2. 11. 600만 원, 2019. 2. 12. 1,0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의 연체차임 350만 원과 이 사건 상가 간판 등 철거비용 5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였으나, D은 2019. 3. 6.이후 네 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합계 3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바 있고, 간판 등을 철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D이 지급한 차임 300만 원과 철거비용 50만 원을 합한 350만 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7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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