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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3 2014나7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12. 9.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증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하였는데, 위 차용금 증서에는 차용금 20,000,000원, 변제기 2011. 9. 1., 이자 지급기일 매월 9일로 기재되어 있다

(이자액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그후 피고 B은 2011. 1.부터 2012. 11.까지 23개월간 원고에게 매달 50만 원 씩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3. 6. 30.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2013. 6. 30.자로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350만 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무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2.부터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차용금에 대한 이자 약정은 있었지만, 이자율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이 변제기인 2011. 9. 1. 이전부터 원고에게 23개월간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해온 점, 피고 B은 2013. 6. 30.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35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하였는데, 위 금액은 피고 B이 위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2012. 12.부터 위 2013. 6. 30. 당시까지 7개월간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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