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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19나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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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① 원고와 피고가 2017. 12. 30. 원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에 위치한 건물 1층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2018. 11. 및 2018. 12. 2개월분의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396만 원을 연체하였던 사실, ④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연체차임 396만 원과 철거비용 3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피고가 한 실내장식 부분을 사용하는 대가로 위 2개월분의 연체 차임을 면제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는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2개월분의 연체 차임 396만 원을 공제함에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그런데 원고는 2019. 1. 8.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위 철거비용 30만 원만을 공제한 1,97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8.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970만 원 중 2개월분의 연체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액인 396만 원은 과오로 송금된 돈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당이득금 396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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