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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24 2011가단93845
소유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대 134㎡(원래 165㎡였으나 그 중 31㎡가 2007. 5.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수용되어 134㎡가 되었다, 이하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토지’라 한다)를,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 D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제2토지를 함께 이를 때는 ‘피고들 토지’라 한다)을 피고 C은 2/3 지분, 피고 D은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5. 6. 26.부터 원고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1985. 9. 16.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1988.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8년 4월 경 원고 토지 지상의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을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988. 12. 28. 사용승인을 받아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14, 15, 16, 17, 3, 2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20㎡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17, 18, 19, 20, 21, 4, 3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5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1988. 12. 28.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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