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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6983
구조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전 97㎡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2. 24. 경남 하동군 C 전 97㎡(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2. 3. 30. 원고의 토지와 이웃한 D 대 171㎡(이하 ‘피고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8. 18. 피고의 토지 위에 연와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60.8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짓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별지 참고도 표시 11, 12, 13, 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높이 약 1.5.m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원고의 토지 위에 쌓고, 위 참고도 표시 1, 2, 14,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2㎡에 철구조 부속시설 및 아궁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위 담장 안쪽 부분인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13,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18㎡, 위 참고도 표시 5, 6, 7, 4, 5,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1㎡, 위 참고도 표시 1, 2, 14,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2㎡(이하 각 이 사건 ‘㈁’, ‘㈂’, ‘㈃’ 부분이라 하고, 이를 모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피고의 점유부분’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 부분 토지는 이 사건 ㈁ 부분 토지의 일부분이다)를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 소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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