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대 134㎡(원래 165㎡였으나 그 중 31㎡가 2007. 5.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수용되어 134㎡가 되었다, 이하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토지’라 한다)를,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제1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 D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제2토지’라 하고, 피고 제1, 2토지를 합하여 ‘피고들 토지’라 한다)을 피고 C은 2/3 지분, 피고 D은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5. 6. 27. 전입신고를 하고 원고 토지 지상에 있는 가설건축물에 거주하였는데, 당시 원고 토지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였다.
원고가 거주하던 가설건축물 본채는 원고 토지 지상에 있었으나, 가설건축물 별채는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가설건축물의 경계를 표시하는 담장 안에 위치하였다.
다. 원고는 1985. 9. 16.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1988.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8. 4. 6. 원고 토지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 후 그 지상의 가설건축물 본채 및 별채를 모두 철거한 다음, 새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이하 ‘원고의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88. 12. 28. 사용승인을 받아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원고의 주택도 가설건축물의 경계를 표시하는 담장을 기준으로 신축되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그 후 원고의 주택은 2009. 12. 4.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되었다. 라.
현재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의 경계 역할을 하는 담장이 피고들 토지를 침범하여 그 위에 설치되어 있고, 담장 안 쪽의 ㉯ 부분에는 화장실이, ㉱ 부분에는 수도장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