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대 134㎡(원래 165㎡였으나 그 중 31㎡가 2007. 5.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수용되어 134㎡가 되었다, 이하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토지’라 한다)를,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 D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제2토지를 함께 이를 때는 ‘피고들 토지’라 한다)을 피고 C은 2/3 지분, 피고 D은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5. 6. 26.부터 원고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다가 1985. 9. 16.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1988.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8. 4. 6. 원고 토지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 후 그 지상의 가설건축물 본채와 ㉱ 부분에 있던 가설건축물 별채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이하 ‘원고의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88. 12. 28. 사용승인을 받아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원고의 주택은 2009. 12. 4.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 통보되어 철거되었다. 라.
현재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의 경계 역할을 하는 담장이 피고들 토지를 침범하여 그 위에 설치되어 있고, 담장 안 쪽의 ㉯ 부분에는 화장실이, ㉱ 부분에는 수도장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 10, 14, 16, 17,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점유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낮은 담장 및 점유 개시부터 점유하였던 가건물 별채의 벽과 일치하는 높은 담장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