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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469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전세로 임차하기로 하고, 2013. 8. 1. C과 사이에 보증금 4억 5,000만 원(계약금 4,500만 원, 잔금 4억 500만 원), 인도일 2013. 9. 30.까지,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5. 9. 30.까지(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의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본계약은 이 사건 빌라의 기본시설 상태에서 체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이 사건 빌라에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주방 가스레인지 바로 옆 공간에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전용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빌트인 세탁기(이하 ‘이 사건 세탁기’라고 한다)가 외부에서는 전원코드나 급수 및 배수장치를 확인조작할 수 없도록 공간 크기에 꼭 맞게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3. 9. 30.경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30.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고, 2013. 11. 29. 소유권이전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38836호)를 마쳤다.

마. 2014. 6. 15.경 이 사건 세탁기에서 흘러나온 배수가 아래층 202호의 천장으로 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그 직후 원고는 10만 원의 비용(세탁기 호수교체 3만 원, 온냉수 자바라교체 2만 원, 세탁기 배수구청소 1만 원, 세탁기밸브교체 1만 원, 출장비 3만 원)를 들여 이 사건 세탁기를 수리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누수사고로 원고는 2014. 8. 4.경 202호 빌라 임차인 D에게 카펫 피해 배상금 200만 원을, 2014. 8. 29.경 202호 빌라의 소유자 E에게 건물 피해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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