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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23 2019노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범행의 경위,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자신의 성적 지향성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대한 아무런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의 담임교사와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교화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 부모의 요구에 따라 주거지를 옮기고 피해자 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등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유인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의 화장실에 감금한 다음 세 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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