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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6노2438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부착명령기간 5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방심한 틈을 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아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실형 2회를 포함하여 3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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