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경리 업무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 회사에서 경리를 채용하는 중인데, 담당하는 일은 법인 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일이고, 개설한 계좌 1개 당 1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 B 은행 용인 동백 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B 은행 계좌 (D )를 개설한 후, 영등포 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 등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약 4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5. 서울 E 역 인근에 있는 B 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 B 은행 계좌 (G )를 개설한 후, 영등포 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에서 정한 접근 매체의 양수는 양도 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5. 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직 광고 게시 글을 보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를 만난 사실, ②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는 대가로 1 계좌 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며 피고인에게 위 법인의 법인등록증, 법인 대표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등을 준 사실,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