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4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지하철 8호 선 석 촌 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이 대표인 유한 회사 B 국민은행 계좌 (C) 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넘겨주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회사 신한 은행 계좌 (D) 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넘겨주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