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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9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는 ‘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검사가 ‘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의 접근 매체 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경리 업무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 회사에서 경리를 채용하는 중인데, 담당하는 일은 법인 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일이고, 개설한 계좌 1개 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B 은행 용인 동백 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B 은행 계좌 (D )를 개설한 후, 영등포 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 등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약 4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5. 서울 E 역 인근에 있는 B 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 B 은행 계좌 (G )를 개설한 후, 영등포 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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